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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이치케이
2023-12-27 19: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10,5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 주40 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 근무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근무 합니다
토요일은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3주에 한 번식 근무 합니다
휴일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64,940원)
월급은 최저 임금 받습니다(2,010,580원)
3주에 한 번씩 돌아 가다 보니 이번 달 경우 2번 근무를 합니다
2번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요구 했는데
1번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설명은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감 설명하기 힘듭니다)
1번 받는게 맞나요 ?
8시간 근무 주40 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 근무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근무 합니다
토요일은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3주에 한 번식 근무 합니다
휴일 수당은 받고 있습니다(64,940원)
월급은 최저 임금 받습니다(2,010,580원)
3주에 한 번씩 돌아 가다 보니 이번 달 경우 2번 근무를 합니다
2번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요구 했는데
1번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설명은 해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감 설명하기 힘듭니다)
1번 받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4:55
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1주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 이상 연장근무수당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장근무 수당 지급 여부는 1주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므로,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 이상 연장근무수당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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