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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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gza
2023-12-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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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화 수 목 금 10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로 출퇴근 중입니다.
처음 들어왔을때 프리랜서로 계약할거라 주휴수당을 못받을거라고 했는데 알아보니 출퇴근을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제약을 받으면 일하고, 근로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프리랜서로 계약되어있고 업무나 출퇴근등 일반 회사원과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4:53
본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휴일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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