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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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미미마마
2023-12-27 14:45
2
145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23년 1월 27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실신고도 23.1.27로 되어있습니다

2. 24년 1월 26일에 마지막근무입니다

날짜계산하면 딱 365일이 되어 불안해서요..

혹시 근로계약서는 23.1.27에 작성하엿지만 첫 근무는 23.1.30에 시작해서 365일이 부족할까요?

3. 24년 1월 26일이 마지막근무면 퇴사일은 24년 1월 27일으로 상실신고도 이날로 측정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 외 근로계약기간(입사일)이 언제로 되었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 집니다.
;'23.1.27. 이라면 '24.1.26.까지 근무하여도 퇴직금은 발생 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24. 1. 27.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39389**1
    2023-12-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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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기준 365일이 아니라 15시간 이상 근무 주 52주 이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mjki**w
    2023-12-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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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과 근무일은 다르죠. 12개월에서 3일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52주 기준으로도 3일 모자라니 51 주 출근한 상태인데요? 계약기간이 1월 27일부터인지 1월 30 일부터인지 계약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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