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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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네요
2023-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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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제도 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저는 따로 받지는 못한 상태이고 월급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와서 계속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지고 급여가 들어온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도 급하게 작성해서 자세히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8 14:51
처음에 받기로 한 금액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실제 받은 임금과 비교하여 받지 못한 금액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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