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속 시급 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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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96**9
2023-12-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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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호텔 뷔페홀 서빙 스케줄 근무로 알바 중에 있었습니다.
알바몬 공고에서 시급11500원이라고 되있어서 문자 지원하였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시급이 9620원이라고 되있길래 이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스케줄 근무 시에는 11500원이 맞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에 싸인 했습니다. 11500원이 맞다라고 한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알바몬 공고도 캡처 해놨습니다. 근무 후 오늘 12월27일 급여를 받았는데 시급이 11000원으로 정산되어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하루만 근무 했다면서 11000원으로 줬다고 합니다. 임금을 받기전 이번주 일요일 12월31일 근무하기로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인데요. 이것을 해제 할 수 있는지, 못 받은 돈 제대로 정산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하게 시급을 11,500원으로 약정한 문자 등의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1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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