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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밍ㅇ
2023-12-27 1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다니는 곳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들어간 해외물류센터입니다. 해외로 송장붙이고 나라별로 분류하고 포장도 합니다. 단순업무라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23년1월25일 입사 했고 다닐때도 2년까지는 다닐수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24년도부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1년까지만 다니라고 그래서 1월24일까지만하고한달쉬었다가 3월4일부터다시 들어올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취생입장으로 일를 못하면 생활유지가 되지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여 회사에서 보상해준다고도 하고 아웃소싱회사에서는 병원비를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일도 이제 곧 그만다녀야할판이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나올까요..? 25일까지 일해야지 퇴직금이 나오는게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ㅠ
저는 자취생입장으로 일를 못하면 생활유지가 되지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다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여 회사에서 보상해준다고도 하고 아웃소싱회사에서는 병원비를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일처리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일도 이제 곧 그만다녀야할판이되서..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은 나올까요..? 25일까지 일해야지 퇴직금이 나오는게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낙상사고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씩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23.1.25. 입사 시 '24.1.24.까지는 근무를 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먼저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음에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상당 합니다.
낙상사고와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 산재신청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씩 만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23.1.25. 입사 시 '24.1.24.까지는 근무를 해야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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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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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손으로 싹싹 빌면 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