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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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rud0**0
2023-12-27 08:32
1
10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째주 : 12/7 - 7시간, 12/8 - 6시간 (총 13시간)
2째주 : 12/12,13,15 - 6시간,
12/14 - 7시간,
12/16 - 4시간 (총 29시간)
3째주 : 12/19, 20, 22 - 6시간
12/21 - 7시간 (총 25시간)
4째주 : 12/26 - 6시간
(12일 총 73시간)

이렇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었습니다.
73만원 받았고, 따로 세금처리는 안하신 것 같은데

1. 2주차와 3주차 주휴수당이 책정이 안된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 가입을 안하신 상황이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사장님이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말하면 주실지.. 성격상 안그러실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청구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310**1
    2023-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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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르고 보자. 노동청에 신고하고 후기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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