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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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50**0
2023-12-27 08:25
1
3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금 일반 술집에서 일하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요
Pc방 알바를 2달정도 새로 하려는데 주 35시간이라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두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 술집은 한 달 뒤쯤 퇴사하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퇴사 이유는 이사 때문입니다)
없다면 pc방 사장님께 미리 말씀드려야할까요?
아니면 혹시 3.3%으로만 한다고 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가입하게 됩니다.
3.3%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한다면 2군데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310**1
    2023-1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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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4대보험 가입 되고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료가 있음 이건 술집/피방 알바 둘중에 급여가 높은곳에서만 때임 급여가 낮은곳은 징수 안함. 그러니까 술집이 받는 급여가 더 높으면 고용보험료가 술집에서만 때고 피방에서는 안땜 (ㅋㅋ 한곳은 세금 덜때인다고 좋아할순 있지만 거의 차이없음) 결론: 둘다 가입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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