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자등록 X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입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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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석
2023-12-27 08:1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코엑스와 현대백화점에서 밤 9시부터 ~ 아침 9시까지 야간 근무하는 경호원이였습니다 야간으로 12시간씩 총 10일을 근무했는데 일급이 10만원이라 월급을 총 100만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17일이 지나고 월급은 주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 가보니 사업자 등록도 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까지 미작성인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약 체불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불의사가 없다면 대지급금 관련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약 체불 확인이 되는 경우 사업주가 지불의사가 없다면 대지급금 관련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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