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야간수당, 휴일수당/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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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66
2023-12-27 05: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크리스마스에 일용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했어요. (친구아버지가게)
10:00~20:30 근무를 했구요. 따로 점심시간 안내가 없어서 중간 쉬는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하루 일 하면서 쉬는시간 30분씩 총 두 번 이였습니다.
하루 시급 만원에 쉬는시간 제외하면 95000원이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8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친구한테 말하니 원래 쉬는시간 총 60분에 점심시간 따로 한 시간이있다더라구요.
저포함 5명(모두 일용직≪18세≫, 정직원은 따로있음)은 점심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도 듣지못했고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을 가지라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맘대로 점심을 먹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자기들은 돈을 못주겠다네요. 이게 합당한 상황인지 여쭤보고싶어요.
+일용직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0:00~20:30 근무를 했구요. 따로 점심시간 안내가 없어서 중간 쉬는시간에 식사를 했어요. 하루 일 하면서 쉬는시간 30분씩 총 두 번 이였습니다.
하루 시급 만원에 쉬는시간 제외하면 95000원이 들어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8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친구한테 말하니 원래 쉬는시간 총 60분에 점심시간 따로 한 시간이있다더라구요.
저포함 5명(모두 일용직≪18세≫, 정직원은 따로있음)은 점심시간이 따로 있다는 말도 듣지못했고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을 가지라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알바생이 근무시간에 맘대로 점심을 먹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결국에는 자기들은 돈을 못주겠다네요. 이게 합당한 상황인지 여쭤보고싶어요.
+일용직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법정 제수당 적용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이 되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실제 2시간을 쉬었다면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법정 제수당 적용이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해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이 되므로 임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실제 2시간을 쉬었다면 추가 임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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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친구네 아버지 가게가 참 좋은곳이네요. 담에 또 불러달라고 하세요^^ 일용직도 수당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