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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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097**5
2023-12-2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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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는 중간에 사장이 바꼈습니다 11월 말쯤이요

사장과 친구분이 같이 들어왔는데
제가 오래한 입장이다 보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하는게 편하고 좋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사장님은 감사하다고 하고 친구분은 기분 나빠하셨는지
다음날에 출근은 안 하겠다 하셨습니다
잘 얘기한뒤 저도 그 사람이 일하는거에 대해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눈치 보면서 일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일했습니다
한 2주 정도가 흐르고 갑자기 또 제가 그만두지 않으면
친구분이 그만 두겠다고 저한테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말하셨습니다. 친구분이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최소 3개월은 일 해야되는데 그 전에 그만두면 2주를 영업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너무 황당해 갑자기 이러는게 어디있냐
저는 더 일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말한뒤 10분 뒤에 전화 주신다 하고 전화는 없고 2시간 뒤에 온 문자내용은 [수요일부터 출근안하셔도 됩니다.저도 사실 일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부담스러웠습니다.심적으로 제가 많이
힘들어서 연락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월급은 다음달 10일날 드리겠습니다.]라고 왔습니다 차단하신 상태인지 일 구할 시간은 주셔야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한뒤 답이 없으셨고요
월급도 짜르면 몇일내로 입금 해야돤다 하던데,,

이런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신고 뭐뭐 할 수 있나요?
4대보험 미가입에 3.3만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나 이런거 다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 변경 후에도 계속 근로한 상황에서 회사의 일방적 고용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4대보험 자격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이 가능 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수급 자격은 피보험단위 기간 등 추가 요건 충족 필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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