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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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69**7
2023-12-27 02:28
1
2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 친구가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6일 8시간 일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없는대신 시급 1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근무중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6일 일하는데 200만원도 안나오는데요 그럼...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6일 1일 8시간씩 근무할 경우 시급 10,000원으로 한다면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소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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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V_25310**1
    2023-12-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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