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주 근무 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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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dr1**4
2023-12-27 01:29
1
7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해서요, 12월달 임금을 정산받았는데 궁금한 게 생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주3일(월, 화, 금) 각 7시간씩 21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제가 첫째주는 금요일(12월 1일) 출근했구요, 둘째주에 사정이 생겨 전체 쉬었습니다.
셋째주, 넷째주는 결근없이 전체 출근했구요.
셋째주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주말에 12월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해고 통보받았는데요. 그냥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정산 문자가 오기를,
둘째주 전체 결근이기 때문에 첫째주 주휴수당 미발생, 넷째주를 기점으로 퇴사했으니 넷째주도 미발생.
따라서 셋째주만 주휴수당이 발생할거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한주에 15시간 이상씩 결근없이 근무했으니 첫째주, 셋째주, 넷째주 전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회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 합니다.

첫째 주는 1주 소정근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전체 근무기간 중의 총 주수에서 개근한 주수 만큼 주휴수당을 계산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주 같은 경우 1주의 완성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조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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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310**1
    2023-12-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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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질문이 ㄹㅈㄷ네 첫째주는 본인이 하루 일했다고 말해놓고 주휴수당 왜 못받냐 쓰고 본인이 프리렌서로 계약 했다면 셋째주의 주휴수당은 받기 힘들다. (그러니 4대보험을 들었다면 받을수는있다) 그리고 보통 퇴사한 “주” 는 주휴수당을 안쳐주는 곳이 많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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