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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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199**7
2023-12-26 22: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토,월 10시 30분~9시 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2시간 브레이크 타임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일했고 아마 1월 1일에도 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일하는 날이어도
알바생이어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어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일 7시간 1주 2일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일 7시간 1주 2일 근무하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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