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사장만 갖고 저는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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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98**4
2023-12-2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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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1,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이 너무 힘들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아서 오늘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만약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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