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4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는거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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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0**3
2023-12-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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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24년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제가 계약했을때 최저시급이 자동으로 올라서 사장님이 급여를 올려주시게되는건가요?
일한지 몇일도 안되어서 여쭤보기가 좀 그렇네요 ㅠㅠ

1월 1일부터 오른다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안드려도 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2024. 1. 1. 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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