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TM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hrghk**0
2023-12-26 21: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보험TM 쪽에서 7개월 근무 하고 하고자하는 일을 다시 하려고 퇴사하려는데 애기아빠보험을 3개 넣어놨었어요~ 그런데 관리자가 퇴사하기전에 지인이나 가족계약건에 대해서는 7개월유지 해야하고 퇴사시 7개월까지 선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미 퇴사했는데 고객이 해약했을경우 나오는 환수액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본사규정이라고 하는데 다른보험사들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분실한건지 회사에서 안준건지 기억이 안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근로계약서를 발급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이미 퇴사했는데 고객이 해약했을경우 나오는 환수액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본사규정이라고 하는데 다른보험사들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분실한건지 회사에서 안준건지 기억이 안납니다. 회사에 요청하면 근로계약서를 발급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및 교부 후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재교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 및 교부 후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재교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