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안주고 연락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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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96**3
2023-12-26 2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헬스장에서 인포알바했는데
이전에 2번정도 5분 이내로 늦은적 있으나 늦은만큼 늦게퇴근했습니다. 근데 3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차가 막혀서 1분 늦었다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당일해고 됐습니다ㅋㅋ
일은 착실하게 했고 회원들이 진짜 열심히한다고 칭찬많이 해주셨고 해고된 날엔 마지막근무라고하니 회원분이 고생했다고 간식도 사주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건 근무중에도 급여일 10일에서 갑자기 20일로 바꾸고 제가 급여달라고 연락해야주더니 퇴사후에는 급여일이 6일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 연락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이업체 계속 알바몬 공고올라오는데 절대 가지말라고 알려주고싶은데!!!!!
이전에 2번정도 5분 이내로 늦은적 있으나 늦은만큼 늦게퇴근했습니다. 근데 3번째에도 마찬가지로 차가 막혀서 1분 늦었다고 죄송합니다. 했더니 당일해고 됐습니다ㅋㅋ
일은 착실하게 했고 회원들이 진짜 열심히한다고 칭찬많이 해주셨고 해고된 날엔 마지막근무라고하니 회원분이 고생했다고 간식도 사주실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중요한건 근무중에도 급여일 10일에서 갑자기 20일로 바꾸고 제가 급여달라고 연락해야주더니 퇴사후에는 급여일이 6일 지나도 입금이 안되어 연락하면 연락이 안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이업체 계속 알바몬 공고올라오는데 절대 가지말라고 알려주고싶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경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경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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