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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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y12
2023-12-26 20:2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7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2/20일 비발디파크 1층 렌탈샵에서 일을 시작했었는데 다음날 일하고 12/22일날 일하는 도중에 아파서 약먹은 다음 허락 받고 숙소가서 쉬었는데요.다음날 오후 1시 출근하기전 오전 10시쯤에 전화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기숙사도 나가달라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업주의 일방적 통고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업주의 일방적 통고에 의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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