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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학습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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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347**2
2023-12-26 16: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방문학습교사고요
4대보험 없이 산재랑 고용보험만 뗀다고 듣고 계약하였는데 계약시 계약서 사본을 안줘서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산재는 자동 취소가 되어 거의 일년간은 급여 변동없이근무 하였고 총 1년 10개월정도 되었는데 퇴직금이 없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곳 근무는 3.3%떼도 1년 넘으면 퇴직금이 있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었네요..그리고 인수인계 한달 전 퇴사방지를 위해 적립금 급여의 5%? 떼는거 물어서 동의하였는데 그 서류 못받았고 퇴직금 관련 소명이 번거로울듯 하여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적립금 마저 퇴사후 45일뒤에 준다고 하여 너무 찝찝해서요
정리하면, 1.퇴직금 지급 가능성 2.적립금 지급 시일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인수인계 다 마치고 나가는데 정작 저만 피해입는것 같습니다.
4대보험 없이 산재랑 고용보험만 뗀다고 듣고 계약하였는데 계약시 계약서 사본을 안줘서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산재는 자동 취소가 되어 거의 일년간은 급여 변동없이근무 하였고 총 1년 10개월정도 되었는데 퇴직금이 없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다른곳 근무는 3.3%떼도 1년 넘으면 퇴직금이 있어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었네요..그리고 인수인계 한달 전 퇴사방지를 위해 적립금 급여의 5%? 떼는거 물어서 동의하였는데 그 서류 못받았고 퇴직금 관련 소명이 번거로울듯 하여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적립금 마저 퇴사후 45일뒤에 준다고 하여 너무 찝찝해서요
정리하면, 1.퇴직금 지급 가능성 2.적립금 지급 시일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인수인계 다 마치고 나가는데 정작 저만 피해입는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관련해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등이 아닌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 적용 되는 사항입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닐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관련해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등이 아닌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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