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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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195**1
2023-12-26 15:51
1
36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0. 새로 오픈한 메가커피에 지원했고 5번 출근했습니다. 사장은 부부였고, 사업이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1. 3,4,4,3,5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휴게시간은 중간에 주지 않고 30분 전에 퇴근 시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마지막 5시간 근무는 2시부터 7시까지 근무였습니다.저는 여자 사장님께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말씀해 주신 대로 6시 30분에 퇴근하면 되냐고 여쭸고,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3. 하지만 6시 30분이 되고 여자 사장님께 퇴근해도 되냐고 묻자 남자 사장님이 저를 불러 휴게시간 급여를 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셨고, 저는 그래도 휴게시간은 의무 아니냐고 여쭸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에 휴게를 원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바쁜데 중간에 쉬고 싶냐, 쉬는 애한테 돈을 주고 싶겠냐며 핀트에 어긋나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여자 사장님이 분명 된다 하셨고 확인차 다시 말씀드린 거다 했는데도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4. 저는 결국 7시에 퇴근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금주 스케줄을 알려주셨지만 월요일 저녁까지 아무런 연락 없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언제 출근하면 되냐고 연락을 남겼지만 확인만 하시고 답장이 없습니다.

5.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는 스케줄을 받았고, 사장님이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고 후 잠수타도 노동청에 신고가 되나요? 신고했을때 급여를 안주신다면 고용주 측에 페널티가 있나요?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또는 고소)이 접수될 경우 끝까지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불이 완료되면 특별히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emone9**0
    2023-12-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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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2시부터 7시까지 일하기로했다면 2시부터 7시까지중 30분은 무급휴계시간으로 4시간30분 급여를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로인해 8시간미만 근로자들의 30분 무급휴게시간은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암암리에 여겨지는부분들이 많습니다.작성자분의 요구사항은 잘못된것은 아니기에 부당해고신고는 가능할거같지만 고용주패널티는 그닥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해보이고, 급여는당연히 지급받아야될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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