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sj1140**0
2023-12-26 12:33
1
24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은 105000원 식비 10000원 교통비 5000원 포함이고 하루에 9시간 일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한 것을 1주일로 보고 그 주에 4일 출근 하면 64000 5일 근무하면 80000원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에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일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다고 애기하네요 계산믄해도 24시간 일한건데 회사 측에 물어보니깐 주 4일제 사업장 주휴수당 계산법 링크 보내면서 확인 하라는데 누가 맞는거죠.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간의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1주간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emone9**0
    2023-12-26 16:19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4일제건 5일제건 원래 일하기로 계약된 날짜를 일해야 받는게 주휴수당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월~목 일하기로하고 월~목 일하면(지각,조퇴없이) 15시간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것이고, 월,수,금 일하기로하고 월,수,금 3일만 일해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는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일당을 받는것인데 최대 8시간 임금을 받는것입니다. (주휴시간 계산해서9시간이 나와도 8시간만큼받는것을 말합니다) 3일일하는것이 본인사정에 의한 자체 휴가휴일이나 지각.조퇴가 없다면 주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일하는날에 본인사정으로 휴일처리가되면 주휴수당은 없는게 맞아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