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시 구두계약과 근로계약서 차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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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oo**1
2023-12-26 11:1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시 부터 6시 까지 데이터 입력업무를 하는 단기 알바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처음 공고에는 2023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근무로 되어 있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첫날 데이터 양이 많아 12월 말까지 근무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처음 예정된 근무가 일주일이였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 있어 그 다음주 12월 12일과 14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주 모든 날에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사장님께 언급을 하였으며 18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은 둘째주에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으니 그 다음주 부터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12월 20일 쯤 1월 중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며, 1월 중순까지 근무를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 오늘 자로 빠르고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업무는 오늘 중에 끝내자며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쓰이는 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로 하며, 업무량에 따라 1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일정으로 근무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주에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수당이라도 받기는 어려운 건가요?
처음 예정된 근무가 일주일이였고 사전에 약속된 일정이 있어 그 다음주 12월 12일과 14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그 주 모든 날에 정상 출근을 하였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 있으며, 12월 15일까지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사장님께 언급을 하였으며 18일 월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휴수당은 둘째주에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으니 그 다음주 부터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후 12월 20일 쯤 1월 중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다며, 1월 중순까지 근무를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 오늘 자로 빠르고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업무는 오늘 중에 끝내자며 당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가지 마음에 쓰이는 점은 근로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로 하며, 업무량에 따라 1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데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일정으로 근무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주에 근무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수당이라도 받기는 어려운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무한 주 별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판단하시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서면에 명시한 계약기간 외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무한 주 별로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판단하시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서면에 명시한 계약기간 외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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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구두로 약속된 내용을 증명할수있다면 노동청에 구제신고가 가능하지만 증명할길이없어 어려워보이며, 5인이상 상시근무의 사업장이라면 일주일 단위로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주의점은 계약된 시간을 모두근무하였을 경우) 첫째 근무주에 조퇴라던가 지각이없는 15시간이상 정상적인 근무였다면 회사에 요구하실수 있구요, 둘째주는 계약된 시간을 채우지 않아 주휴수당은 받으실수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