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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으브
2023-12-26 09:5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3 년 10 월에 알바 시작하고,
11 월 되자마자 급작스럽게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는 오픈타임 평일이고, 저는 8-14 , a매니저님 평일 8-17, 다른 알바분b씨는 평일11-17 시에 일 합니다.
그 두분께서는 반년 이상 일 하셨고, 사장님께선 고용승계라
A,b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매니저 a의 사대보험을 없애고 3.3 으로 바꿨습니다. 매니저님의 연차도 없애고 모든 알바의 기존 식대제공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이 프랜차이즈고 새 사장님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겠다며 다른 프랜차이즈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퇴근하고 난 후 16-17 시쯤 와서 교육을 하고갑니다.
기존 물건의 위치를 바꾸고, 일 하는 방식도 바꾸더라구요. 저완 교육 시간대가 맞지않지도 제대로 알려준적도 없고 오픈매니저에게 전해들은게 다였습니다. 급작스레 바뀐 환경에 당황하던것도 잠시,사장님은 제가 11월부터 지금까지 오픈미들시간대에 1-2 번 많아봤자 네닷번 일하러 나오신게 전부셔서 매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 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매장이 여름이 성수기라 겨울인 지금은 알바생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매장을 오토로 돌리겠다며 12.10일부터 11-21 시 월화수 토일 마감매니저c를 구했습니다. 마감매니저랑은 시간대가 별로 겹치지않아 전 대화를 잘 못하지만 오픈매니저a는 시간대가 겹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합니다.
사장 왈ㅡ기존 알바생 데려갈 생각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거다. 기회가 된다면 물갈이 할것이다, 기존 매니저는 일을 못한다. 기존매니저가 지금 프렌차이즈 네번째 일하는데 잘난척 한다, 그래서 오픈조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러고 오픈조가 통수치게 다 같이 그만둘거같다. 나도 대비 해놓을것이다, 다 방법이 있다 ㅡ 라고 그랬다더군요. 오픈조는 일하는 시간대도 길고 나이도 20 대 중후반, 알바경험 다수라 일처리는 문제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말을 듣고 언제 잘릴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그래도 다들 계속 일하고 싶어서 (생계때문에)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2.21 일 제가 퇴근하고 난 후 사장이 가게로 와서 알바b씨에게 당장 이번 주 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 부턴 목금만 나오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잘리는거 아님 무얼까요..? 알바 b씨는 주휴수당도 못받게되어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c매니저를 구해서 일손이 놀아나기도 하고 지금 교육 도와주는 타 프렌차이즈에게 수익을 일정부분 떼주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때문에 그런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게 불안해진 저는 (당장 잘리면 생계가 힘듭니다,만약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도 꼼수 써서 못받게 할거 같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12.25일날 이번 달 까지만 일한다고 사장님께 카톡 보냈습니다.
그러고 12.26 일, 오늘 출근하니 a매니저가 자기도 어제 밤 11 시에 카톡으로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해고 통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톡방은 너무 화가난 나머지 지워버렸다 합니다. 해고수당은 5 인근로자 미만이고, 3.3 만 떼간다고 안될거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사장님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걸리는게 있으니까 다 같이 그만 둘 생각할거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매니저c에게 말한만큼 사장님도 걸리는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만둬버리니 매니저a 도 잘라버린 입장인데.. 매니저a님은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ㅠㅠ 어디가서도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사장님이 너무 오픈과 마감 이간질 시키는것도 크고 그냥 저흴 싫어하십니다. 매니저 a는 어제 매니저 c에게 자기는 절대 잘리기 싫다고 지금 무조건 버티고 싶다고도 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A매니저님은 심지어 항상 휴게시간1시간 제대로 못쉬고, 17시에서 17:30 사이 연장 근무 후 퇴근합니다. (잘리기도 싫고, 돈을 더 안챙겨주지만 넘어갔다 합니다) 다들 생계때문에 막막한 마당에 이런 상황이 생기니 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11 월 되자마자 급작스럽게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는 오픈타임 평일이고, 저는 8-14 , a매니저님 평일 8-17, 다른 알바분b씨는 평일11-17 시에 일 합니다.
그 두분께서는 반년 이상 일 하셨고, 사장님께선 고용승계라
A,b에게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매니저 a의 사대보험을 없애고 3.3 으로 바꿨습니다. 매니저님의 연차도 없애고 모든 알바의 기존 식대제공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이 프랜차이즈고 새 사장님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겠다며 다른 프랜차이즈 직원들을 불러서 제가 퇴근하고 난 후 16-17 시쯤 와서 교육을 하고갑니다.
기존 물건의 위치를 바꾸고, 일 하는 방식도 바꾸더라구요. 저완 교육 시간대가 맞지않지도 제대로 알려준적도 없고 오픈매니저에게 전해들은게 다였습니다. 급작스레 바뀐 환경에 당황하던것도 잠시,사장님은 제가 11월부터 지금까지 오픈미들시간대에 1-2 번 많아봤자 네닷번 일하러 나오신게 전부셔서 매장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신 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매장이 여름이 성수기라 겨울인 지금은 알바생을 구할 필요가 없는데, 매장을 오토로 돌리겠다며 12.10일부터 11-21 시 월화수 토일 마감매니저c를 구했습니다. 마감매니저랑은 시간대가 별로 겹치지않아 전 대화를 잘 못하지만 오픈매니저a는 시간대가 겹쳐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다 합니다.
사장 왈ㅡ기존 알바생 데려갈 생각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는거다. 기회가 된다면 물갈이 할것이다, 기존 매니저는 일을 못한다. 기존매니저가 지금 프렌차이즈 네번째 일하는데 잘난척 한다, 그래서 오픈조가 자기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러고 오픈조가 통수치게 다 같이 그만둘거같다. 나도 대비 해놓을것이다, 다 방법이 있다 ㅡ 라고 그랬다더군요. 오픈조는 일하는 시간대도 길고 나이도 20 대 중후반, 알바경험 다수라 일처리는 문제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말을 듣고 언제 잘릴지 모르게 불안했지만 그래도 다들 계속 일하고 싶어서 (생계때문에)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2.21 일 제가 퇴근하고 난 후 사장이 가게로 와서 알바b씨에게 당장 이번 주 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 부턴 목금만 나오라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잘리는거 아님 무얼까요..? 알바 b씨는 주휴수당도 못받게되어 퇴직금도 못 받고 해고수당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c매니저를 구해서 일손이 놀아나기도 하고 지금 교육 도와주는 타 프렌차이즈에게 수익을 일정부분 떼주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때문에 그런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게 불안해진 저는 (당장 잘리면 생계가 힘듭니다,만약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도 꼼수 써서 못받게 할거 같아서 더 불안했습니다) 12.25일날 이번 달 까지만 일한다고 사장님께 카톡 보냈습니다.
그러고 12.26 일, 오늘 출근하니 a매니저가 자기도 어제 밤 11 시에 카톡으로 이번 달까지만 하라고 해고 통보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카톡방은 너무 화가난 나머지 지워버렸다 합니다. 해고수당은 5 인근로자 미만이고, 3.3 만 떼간다고 안될거 같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할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상황은 여기까지구요, 사장님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게 맞을까요?
사장님이 걸리는게 있으니까 다 같이 그만 둘 생각할거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매니저c에게 말한만큼 사장님도 걸리는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만둬버리니 매니저a 도 잘라버린 입장인데.. 매니저a님은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 입장입니다 ㅠㅠ 어디가서도 일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도 없는데 사장님이 너무 오픈과 마감 이간질 시키는것도 크고 그냥 저흴 싫어하십니다. 매니저 a는 어제 매니저 c에게 자기는 절대 잘리기 싫다고 지금 무조건 버티고 싶다고도 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A매니저님은 심지어 항상 휴게시간1시간 제대로 못쉬고, 17시에서 17:30 사이 연장 근무 후 퇴근합니다. (잘리기도 싫고, 돈을 더 안챙겨주지만 넘어갔다 합니다) 다들 생계때문에 막막한 마당에 이런 상황이 생기니 너무 속상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많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30일 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많지는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고 30일 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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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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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ㅋㅋ 일단 청구하고 후기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