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지나서 미작성후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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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2023-12-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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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18일 입사하여 1년후 재계약을 6개월을하여 23년 4월8일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미작성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재계약을 안하고싶은데 실업급여 가능할지 궁금하고 가능하려면 어느때까지 날짜를 맞춰야할까요 . 미리 말씀드릴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일 때 가능 한데, 현재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로 이미 계약직 신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자진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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