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 퇴사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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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32**4
2023-12-26 02:33
1
19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 세전 240만원이고 8월28일에 입사 후 12월20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했는데 퇴사후 나오는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7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방법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당월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재직한 기간만큼 곱하여 산정 합니다.

질문의 경우 12월에 20일 근무하였으므로 월급 / 31일 x 20일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emone9**0
    2023-1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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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월급개념으로 계약한 회사는 일할계산을합니다. 원래 월급책정은 ((시급×일한시간)×일한날수)+주휴수당 그렇게 최저임금에따른 최저월급이 나오는거죠. 월급고정 개념의 회사는 대부분 ((월급÷30일)×일한날수)+주휴 해서 정산을하는편입니다. 회사 경리과에 문의하면 가장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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