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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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729**0
2023-12-25 23:37
1
10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정이 생겨서 수습시간동안 교육 4일만 받고 그만두게 생겼는데 수습기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4시간동안 4일 교육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54

수습 4일동안 받은 교육이 의무교육이었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3-12-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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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교육 기간은 근로 일수에 포함됩니다. 4일 간 4시간 교육을 받았다면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만 수습기간에는 급여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으므로 최저시급보다 조금 적을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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