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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119**1
2023-12-25 21:31
1
80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14 면접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알바 했습니다.
면접 본 곳은 여러개고 그중 먼저 연락와서 갔습니다. 일하다보니 월급이 너무 적고 위생이 별로라서 그만두었습니다. 출근 5일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12/14 17-21시
??????????
12/20 17-21시
12/19 17-21시
12/21 15-21:30시 (무급휴게 30분)

위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수습1달은 90% 준다고 했습니다. 주휴챙겨준다고 했습니다.
20-21은 1주 14시간 초과로 이 주에만 주휴수당 포함된 급여로 계산하면 될까요?

퇴직을 22일에 했는데 14일 뒤인 1/5 이내로 급여 받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47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310**1
    2023-12-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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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런것도 계산 못하는 머리로 돈 적게 준다고 그만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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