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물 화재로 인하여 일을 못하는것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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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맨
2023-12-25 17: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여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상담을 올립니당!
현재 제 상황은 근로계약서는 썼고, 현재 가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있어서 일하고 있는 가게에 화재연기 및 수도가 끊겨서 복구 작업을 하겠다며, 일주일정도 근무를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1. 일주일 근무를 못하는건 기본수당이라도 못 받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말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올해 끝나기전에 그만둬도 되는 부분일까요??
이 두가지 질문이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여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상담을 올립니당!
현재 제 상황은 근로계약서는 썼고, 현재 가게가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있어서 일하고 있는 가게에 화재연기 및 수도가 끊겨서 복구 작업을 하겠다며, 일주일정도 근무를 강제로 쉬고 있습니다..
1. 일주일 근무를 못하는건 기본수당이라도 못 받을까요..?
2. 근로계약서에는 올해 말까지 근무 하기로 했는데 올해 끝나기전에 그만둬도 되는 부분일까요??
이 두가지 질문이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45
건물화재가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 등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가게의 복구작업으로 일주일 일을 못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가 업으므로
휴업수당(기본급의 70%)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을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장님에게 미리 알려드리기를
권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가게의 복구작업으로 일주일 일을 못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가 업으므로
휴업수당(기본급의 70%)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을 언제든지 그만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사장님에게 미리 알려드리기를
권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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