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10시 이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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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03
2023-12-24 22:18
0
16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고3이지만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저번달부터 너 오늘 마감해야한다며 10시 이후, 즉 11시 퇴근이나 길게는 12시 퇴근까지도 당해보았는데요. 혹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정확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던 고기집이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26

노동법상 만18세 이상은 성인과 같이 야간근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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