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2회 주말 알바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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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ov**s
2023-12-25 02: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이 있고
주 2회 주말만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 일. 각8만원씩. 매달 말일. 받고 있고요
돌아오는 말일이면 1년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주 2회 주말만 서빙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토 일. 각8만원씩. 매달 말일. 받고 있고요
돌아오는 말일이면 1년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28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
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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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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