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지급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94**7
2023-12-24 15: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1개월 가까이 다니고 결국11월 말에 퇴직햇는데 12월 5일에 정상적인 급여 나오고 이후에 퇴직금 나온다햇어요 현제 아직 까지 퇴직금 이 안나왓는데 원래 이렇게 늦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23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2주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