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윌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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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835**3
2023-12-24 11:2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알바도 다 월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저희는 월차수당이 앖어서 하루를 빠지면 하루일당도 빠지게 됩니다
알바도 월차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회시에 당당하게 요구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알바도 다 월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저희는 월차수당이 앖어서 하루를 빠지면 하루일당도 빠지게 됩니다
알바도 월차를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회시에 당당하게 요구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21
월차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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