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업 겸직 금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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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61**1
2023-12-24 09:37
1
6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의 회사에서 주 5일 근무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너무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어서 요즘 주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입사 당시 겸업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이 떠올라서 4대보험,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근무가 가능한 아르바이트가 있을까요?

그저 알바 구인업체 사장님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19
직장 입사당시 겸업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다면 다른 직장에 다니게 될 때 서약서 위반으로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알바자리를 구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당장 이중취업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할 사항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5**7
    2023-12-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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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이 4대보험 가입 안하는 일반적인 알바 형태로 몰래 하시면 됨니다.(소득세3.3%) 떼가고. 나중에 연말정산때. 알바만 따로 개인적으로 님이 신청하시면 됨니다 그건 본업 업무에 피해가 갈까봐 부업 금지시키는것뿐!! 몰래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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