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이고 쉬는시간없고점심먹고몇분까지쉰다애기없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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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82**7
2023-12-24 03: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 이사짐?운반?하는알바입니다 일시작은7시30분퇴근5시30분입니다. 첫날에 일하는지2시간지나고 쉬는시간왜 안주지하다가직원이 담배피우러나가고 이제쉬는시간인가?했는데3~4분지나쓸꺼예요그리고나서일시작하자직원말씀하셔서 일을다시하고11시50분쯤점심먹으러가서먹고밥먹고 얼마지나지않는거같아요10분도쉬었나? 벌써일다시하는게맞나싶은거에요. 쉬는시간없이 일하고 점심시간그래도30분정도 쉬어야되어야되는데. 사람이기계도아닌데 쉬는시간없이 일만하고 직원들은빨리일해라 느리냐. 덩치산만하게 물건못들어. 막말하시고. 일했는지3일째날에. 학교 선생님쓰는 서랍이 너무무서운거예요. 두명들어도 너무무겁고 중간중간쉬면서 들었는데. 2층도착했는데 제가뒤물건을들었는데. 장갑미끄러서 물건. 쿵떨어졌고. 대표님 조금떨어져있고 쿵하는소리에. 다가와서 화내면서 누가그랬어. 저요. 저보고 왜던졌냐 몇번이나말했고. 제가. 대표님한테 던진게아니라 장갑에서. 미끄러웠고힘빠졌다. 몇번말하니까. 그러면. 중간쉬면서 들고오면되자나. 중간쉬면서들고왔는데도. 미끄러서 서랍이조금파손됬고 제앞에물건드는사람 다치까봐 더크게혼내고 화낸거. 제잘못맞아요 던진게 아닌데자꾸 우기고 죄송합니다6~7번말씀드렸고. 마침 배가아파서 화장실갔다가. 물건운반할려고갔는데 대표님있는거예요. 저보고. 찡그리면서 강제집에가라고 손을 가라하면서. 제가아니. 배아파서화장실다녀왔다. 몇번이니말했는데. 강제퇴근시키고. 그래서나와서 화가. 나는거예요. 학교중앙조금지나서 저도모르게 욕을했아요. 버스탈려고 기달리고있는데 대표님전화온거예요 받고 6~7초말씀안하다가앞부분생각안나고. 반말하면서 니앞으로. 여기지원하지마라2번말씀하셨고알바뽑아줬더니 씨끓고. 일했는지1시간퇴근시켰어요 (누군가대표님한테 말한거같아요. 물건떨어틀렸던알바생욕했다)그리고나서 집에와서 오후5시24분전화또와서 화내고 니. 중간쉬는거모르는줄알아? 놀땡이부리고일하러왔으면100원어치일을해야지 일하러왔으면일해야지. 남은돈 그냥받아먹으려하냐 너. 내가 돈안줘도 할말없어. 너 돈반만줄꺼야 등하면서끓고. 저녁8시50분~9시넘어서. 카톡에. 이름일했는시간. 어디서일했는지. 키톡보내라서 보냈는데 16분뒤에. 또. 대표님전화온거예요. 너. 돈 받으러가라고하니까 답장 빠르네내가 뭐라고해서. 돈반밖에안주고했는지? 했나. 안주고했는지말한거같아요. 돈반밖에준다 등 전화올때마다 죄송합니다말씀드렸고. 대표가 카톡와서. 너 13만원만. 보내준다. 안줄려고하다가 자식같아서준다. 카톡내용지워서생각잘안나긴한데요. 너인생그렇게살지마라. 인생? 많이배워야겠다. 너 행동? 자세? 바꾸고 성실하게한다면 나와같이일할수있다 등 말하기싫어서. 답장을. 네죄송합니다. 보내고. 읽고씹어요. 3일째날. 저보고. 싸대기때리고싶지만 자식같아서 안때리는거다 전화첫번째인가?두번째인가? 너내년에여기지원한순간 죽여버린다. 말하고. 군대갔다왔나?하고. 만약에때렸다면. 폭행죄랑모욕죄?협박죄?해당되지않을까싶네요쉬는시간제대로안주고 점심시간밥먹는포함해서쉬는시간없고 알바생이든직원이든 로봇아니고 일을그렇게하면안되는겁니다 물건을들다가떨어틀리고파손한거. 잘못맞지만. 대표님 상황대처. 못하고 우기기만하고. 미끄워서떨어져진건데 그게 어떻게 던졌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안되고 직접못봤고. 쿵하는소리듣고와서 던졌다고우겨요자꾸. 던졌으면 물건앞에드는사람 많이다쳤겠죠. 쿵떨어졌고 사람하나안다쳤는데 던졌다우기기니까이해가안되네요. 던지는기준? 어떻게던지는지모르는가봐요. 상황대처 못하는게대표님하는게맞나싶네요. 물건떨어져서조금파손 제잘못맞아요. 그러면. 대표가. 너가 물건을들수있는거만 들고옳기고해 하면되는걸 상황대처 못하네요. 돈은다받지못했어요자기마음대로. 돈반밖에못준다 안준다 자기마음대로정하네요. 이거는만약에. 고용노동?신고할수있나요?할수있으면 어떤처벌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14
일을 하다 실수로 이삿짐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처음 일하기 전에 일당을 얼마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사장님이 원하는 만큼 일을 잘하지 못했더라도
약속한 일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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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카톡대화내용을. 모르고 삭제해버렸는데. 돈을받아낼수있을까요? 고용노동청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