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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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600**7
2023-12-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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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3년 7월8일부터 24년 7월7일로 1년미만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6개월 안에 그만둘시 수습기간 적용 90%지급이라고 사장님의 자필이 적혀있는데 이러면 90퍼센트를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1년 미만 계약으로 수습기간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계약인 것 같은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부정계약이어도 효력이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08

해당 근로계약기간은 1년의 근로계약(연간단위의 계산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 전일까지)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이 특정되지 않고 6개월 이내 그만둘 경우에 임금의 90%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무조건 위법이라고 보지 않으며, 최저시급을 적용할 경우 3개월 이내에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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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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