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연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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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61**4
2023-1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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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카페알바를 일주일보다 하루 더했습니다(7시간). 쭉 나왔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고 레시피도 외우고 음료도 제조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날 절 해고 하더라고요..저는 소심해서 아무 돈도 못받고 2주뒤에 주위사람들 말로 돈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너무 슬퍼서 찢었고 카톡도 지웠습니다. 하지만 교환을 했기에 사장은 갖고 있을거며 CCtV도 있습니다. 제가 일했다는 사진도 제게 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있습니다. 사장이 가라해도 레시피를 외우고 싶고 숙지하고 싶어서 제의지로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온전히 받지는 못해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6:02

카페 알바를 한 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일을 잘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무시간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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