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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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an**1
2023-12-23 22: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면접 볼때 주말 근무로 알바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12/16 토요일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키더라고요.
일하고 몸이 안 좋은데도 오픈에서 마감까지 다 일하고, 퇴근후에 더이상 몸이 안 좋아일할 수 없다고 연락완료했습니다.
가게 관리자분께서 계좌번호 보내라해서 다 보냈는데, 월요일 입금안들어왔고 사장님 연락처 받아 문자 보내서 겨우 금요일에 입금한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 되서 12/23 토요일 사장이랑 통화했는데 저한테 알바 뽑은거 아닌데 알바비 달라고 자꾸 말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담주중으로 보낸다고 또 회피성 말만 들었어요
근무 관련 문자, 통화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ㅜㅜ
첫날 12/16 토요일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키더라고요.
일하고 몸이 안 좋은데도 오픈에서 마감까지 다 일하고, 퇴근후에 더이상 몸이 안 좋아일할 수 없다고 연락완료했습니다.
가게 관리자분께서 계좌번호 보내라해서 다 보냈는데, 월요일 입금안들어왔고 사장님 연락처 받아 문자 보내서 겨우 금요일에 입금한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그래도 입금이 안 되서 12/23 토요일 사장이랑 통화했는데 저한테 알바 뽑은거 아닌데 알바비 달라고 자꾸 말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담주중으로 보낸다고 또 회피성 말만 들었어요
근무 관련 문자, 통화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56
하루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 경우에도 하루 일한 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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