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님의 폭언,꾸준한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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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117**3
2023-12-23 19:5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최근까지 올**영에 다니다 이번에 퇴사한 학생입니다. 입사 초반 당시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알바에 일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이 대한 비판은 필요하다고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점장님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해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여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걸레질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쟤는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하네 할줄 아는게 뭐냐’라고 소리치고 가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일이 있었지만 제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끼게 된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휴식공간이 없어 창고 구석에 커텐을 치고 쉬는데요 제거 그곳에서 휴계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저에게 대한 비방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당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너무 큰 상처가 되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50
만약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해 버린 상태라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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