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24시간인데 주휴X,사대보험X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954**8
2023-12-23 17: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구하는중입니다 면접을 봤는데 얘기하면서 하루 6시간씩 월-목이니까 주24시간 일하지만 주휴수당은 줄 수 없고 사대 보험도 안든다고 하네요 이걸 해야할까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46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시고, 4대보험 가입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