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실수로 환불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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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05**4
2023-12-23 17:4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생의 실수로 고객에게 환불을 해줘야 할 때, 알바생의 사비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 콜라 한 캔을 배달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콜라를 빠뜨려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수한 알바생의 개인 돈으로 환불을 진행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피자 한 판, 콜라 한 캔을 배달했어야 했는데 실수로 콜라를 빠뜨려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수한 알바생의 개인 돈으로 환불을 진행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39
알바생의 실수로 환불이 발생하였더라도, 알바생의 사비로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바비에서 공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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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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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알바생 과실이 확실하다면 변상해 주는게 맞죠.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