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계속 미루면서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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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16:54
1
3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주말 7시간 pt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다음달 말에 들어온다고 들었고요.
근데 11월 말이 되었음에도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문의를 한 후에야 그때 뒤로 밀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에 와서까지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 둔 상태인데도요.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먼저 전달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날짜를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30

임금은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2주)이내에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 임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사장님에게 독촉문자를 보내보기 바랍니다. 입금받을 날짜를 미리 정하여 문자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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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없습니다
    2023-12-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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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봤는데 읽지도 않고 답을 안해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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