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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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28**5
2023-12-23 16: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하루에 11시간 30분 주4일 쉬는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 어려워서 주급으로 받았는데 들어온 금액은 44만원입니다 그 다음주 주급도 44만원을 받고 갑자기 사장님이 수습기간을 종료해주겠다해서 그 다다음주 금액은 48만원입니다 그러고 몸이 안좋아져서 그만뒀더니 최저시급에 수습기간 적용해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서 받은건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25
주4일(1일 11시간30분) 일한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44만원 정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듯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은 듯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 사장님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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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으로 11시간 30분씩 주 4일을 근무하셨으면 주휴수당 빼도 매주 44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으시는 게 맞구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51만원~52만원 정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4만원 받으실 때도, 48만원 받으실 때도 주휴는 못 받으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