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퇴사를 했는데 하루치 알바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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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66**4
2023-12-23 15: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주일 정도 알바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알바 나가기 3시간 전에 그만두겠다고 카톡으로 사장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알바비 6만원을 받지 못 하여서 최근에 연락 드렸는데 매장에 찾아와서 용서 구하고 직접 찾아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손해배상 요구해도 모자르다고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제가 정말 직접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이 저한테 진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09
알바를 그만두는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여 사장님이 하루치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갑자기 직원을 구하는데 아마 힘이 들어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직접 만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하루치 알바비도 지급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장님도 갑자기 직원을 구하는데 아마 힘이 들어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직접 만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하루치 알바비도 지급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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