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586**1
2023-12-23 12:4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알바몬에는 7-10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6시까지 오라고 하고 오자마자 일부터 시켰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다리라고 함..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50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거기 일하는 알바 있으면 근로계약서 했는지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 본업 있고 나머지 2개 알바 도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하고도 급여 알바비 나옴니다. 꼭 하실필요는 없고 두려워할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