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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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86**1
2023-12-23 12:49
1
31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알바몬에는 7-10시까지라고 되어있는데 6시까지 오라고 하고 오자마자 일부터 시켰음.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기다리라고 함..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50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595**7
    2023-12-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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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일하는 알바 있으면 근로계약서 했는지 물어보세요. 저 같은 경우 본업 있고 나머지 2개 알바 도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하고도 급여 알바비 나옴니다. 꼭 하실필요는 없고 두려워할 필요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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