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지정맥 산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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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라이딩
2023-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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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4일이상(간혹6일) 8시간 계속서있는 상태에서 근무하엿고 지금근무하는 곳애선 1년7개월 정도되었습니다. 지난월요알 하지정맥 치료루 일주일간 쉬는 중이고요. 인터냇 검색에선 삼성반도체 5년 일하신분이 근로복지 화성지사에 산재신청했는대 인정하지 않자 공단본사애 이의신청(재심의?)해서 인정받았다는 뉴스 보았는데. 저는 불가하겟죠. 요양급여라고 해봐야 지금쉬고있는 일주일치 뿐일테구요. 해고되지 않는한 좀더 길게 일주일 더쉬고 (병원에선 1~2주 휴식 권장) 산쟁신청해야할까 싶기도 하네요.

진료비내역중 본인부담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부담금 만 인정되고 그금액만큼만 산재인정시 회사측애서 돌려봤나요? 병원애서 시술전 비급여로 재가부담한 초음파 검사비는 되는가 싶어서요.
20년을 서있는 상태에서 여러 곳애서 입사 퇴사하며 일했는데 한곳애서 5년이상 길게 근무한 상태에서 하지정맥 진단이 내려졋어야 산재인정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 싶기도 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47
산재신청을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면 산재승인을 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치료를 위한 휴업기간을

정하여 주면 그 기간동안 임금의 70%정도를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개인비용으로 선지급한 것도 공단의 보험심사를 통하여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치료받는 병원을 통하여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병원의 산재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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