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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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64**2
2023-12-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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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첫달은 수습 기간이라고 하셨고 근무시간이 탄력적이고 근무요일도 아직 따로 정해지지 않았고(최대한의 근무를 희망하지만 가게의 직원 스케쥴이 꽉 차서 빈자리가 나면 그때 제가 근무할 수 있음) 탄력적으로 일단은 하게 됐는데 수습 기간으로 최저시급을 받지만 1주 평균근무시간 14시간초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다음주에 목요일에 일이 있어 근무를 해달라고 해도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목요일에 근무를 못할 수도 있지만 해야하는 상황에 개인적인 일로 빠진다면 개근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달에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첫 출근한 날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셨는데 임금이나 이런거 그냥 안적고 주소랑 근무형태이런거만 쓰고 계약서를 나눠받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5:00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조건(근무일, 근무시간, 휴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달라고 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모두 근무를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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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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