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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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481**9
2023-12-23 09:0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대표자가 변경으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하는데 궁금한건
예를들어 월급이100만원이면
A 는 12개월 근무
B 는 20개월 근무
둘다 1년이 넘긴했는데 중간정산이면 B는 조금 아쉬운데..
이럴경우. 두명 퇴지금은 같은가요?
아님 B가 좀 더 많은가요?
예를들어 월급이100만원이면
A 는 12개월 근무
B 는 20개월 근무
둘다 1년이 넘긴했는데 중간정산이면 B는 조금 아쉬운데..
이럴경우. 두명 퇴지금은 같은가요?
아님 B가 좀 더 많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41
퇴직금중간정산은 중간정산을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기간은 과거 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며, 이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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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질문의 요점에 대한 대답이 .ㅡㅡ;;; 종 알아보니 일년지나면 일수계산이니 ...1년과 1년10개월은 퇴직금 차이가 납니다...하면 ㆍ될것을.. 어럽게 .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