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및 그만두면 계약서조항에따라 위약금을 무는것과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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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45**7
2023-12-23 02: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1월 ~ 2023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장본인이야기로는 60명이넘는회사직원수와 전국에 업체1등이다라고항상이야기했으며 우리쪽에서일안하면
다른대서일못할것이다 배워도소용없다라는 투로이야기했습니다.
홍보또한 직영팀으로 운영하며 하도급은 없다하였는대
실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도급업자 프리랜서계약을통해 일을했으며
계약서에는 15만원으로 적혀있고 실질지급은 16만원으로했습니다. 실질계약은 16만원 + 인세티브@입니다. 전화녹취로 300만원시 50%인대 이부분도 적용안했습니다.
우선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했으며
계약하고 한달월급날15일이 됫을떄 일한급여 +인세티브 + 사용한급여 계약에 고지하지않은 용품비 15만원 용품비지원이라광고에올려놓고그비용도주지않으며
(사람을고용하여 일을하게되는대 그금액을 주금요일정산하는금액까지 )
주지않고 주6일을 항상 일을시켯습니다.
한달차가 되었을떄 급여가 왜 이렇게적으냐 물으니 정상지급되었다 답변해주었고 일급으로 지급받으면이금액이나올수가없다 또한 인세티브도 그금액이아니며 알지도못하는 대여비 15만원 사람을고용하며 쓰는 인건비 식비 용품비등을 다묶어둔상태에서
니가일을 그만두면 우리손해가 많다 한달동안 잡은스케줄이 손해가난다며 그래서돈을묶는것이다
못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급으로 지급받기를원한다 돈을안주면안된다 이야기했지만 절대못준다 하니
새로운 계약사항을 들이밀며 우리 계약파기하고 남자대남자로 이야기하자며 시간을끌고
주6일을 일못한다는이야기를무시하며 게속일을 넣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한 인건비및 경비를 부가세 세금처리를 저에게 한다고이야기도했으며 법적으로문제생길것이다
이야기하니 그떄되서야 본인들은 그런짓안한다 이야기하고 찜찜하게시간을게속끌다 돈을안주는 현금은없고
사람을못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계약서사항에 적혀있는 추가비를 횡령시 5배에 손해배상을 문다 라는 문구를 들이밀며
75만원가량을 제가 횡령했으니 우리는계산할게없다며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단체 오픈채팅방에 글을올렷으나 일을하던 다른오픈채팅방으로 옴겻고
제가받아야할금액은 16x 39일이며 = 6,240,000
인센티브 17일부터 다음달 18일 435만 인센티브 50% 2,175,000원
+지급받지못한 12월 15일 부터 12월 18일 인건비.경비. 1,027,300
총계 9,442,300원입니다. 이중 12월 14일까지 경비 +급여를 제외한
못받은 총금액및 인건비경비는 5,763,640 원입니다.
12월 14일 경비+ 급여
3678660 원 입금
12월07일 까지경비입금
1,608,250원
11월 30일 까지 경비입금
1,887,240원
11월 23일 경비입금
1,512,470원
제가 그만두게된 날짜는 12월 18일입니다. 14일 이경과한후에
인센티브 포함한 급여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사항에 적혀있는 건 프리랜서계약서입니다.
항상 사장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입금했고 현금받는날은 따로입금했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은 타임트리 또는 오픈채팅방으로 진행하였고
타임트리 및 오픈채팅방은 그만두고싶다는의사를 비추거나 언쟁있을떄 세번 이동하면서 증거를 지웠습니다.
일주일마다 일한시간과 노동내역은 오픈채팅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사진을사용해 블로그를 운영중이고요
다른대서일못할것이다 배워도소용없다라는 투로이야기했습니다.
홍보또한 직영팀으로 운영하며 하도급은 없다하였는대
실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도급업자 프리랜서계약을통해 일을했으며
계약서에는 15만원으로 적혀있고 실질지급은 16만원으로했습니다. 실질계약은 16만원 + 인세티브@입니다. 전화녹취로 300만원시 50%인대 이부분도 적용안했습니다.
우선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일했으며
계약하고 한달월급날15일이 됫을떄 일한급여 +인세티브 + 사용한급여 계약에 고지하지않은 용품비 15만원 용품비지원이라광고에올려놓고그비용도주지않으며
(사람을고용하여 일을하게되는대 그금액을 주금요일정산하는금액까지 )
주지않고 주6일을 항상 일을시켯습니다.
한달차가 되었을떄 급여가 왜 이렇게적으냐 물으니 정상지급되었다 답변해주었고 일급으로 지급받으면이금액이나올수가없다 또한 인세티브도 그금액이아니며 알지도못하는 대여비 15만원 사람을고용하며 쓰는 인건비 식비 용품비등을 다묶어둔상태에서
니가일을 그만두면 우리손해가 많다 한달동안 잡은스케줄이 손해가난다며 그래서돈을묶는것이다
못준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급으로 지급받기를원한다 돈을안주면안된다 이야기했지만 절대못준다 하니
새로운 계약사항을 들이밀며 우리 계약파기하고 남자대남자로 이야기하자며 시간을끌고
주6일을 일못한다는이야기를무시하며 게속일을 넣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용한 인건비및 경비를 부가세 세금처리를 저에게 한다고이야기도했으며 법적으로문제생길것이다
이야기하니 그떄되서야 본인들은 그런짓안한다 이야기하고 찜찜하게시간을게속끌다 돈을안주는 현금은없고
사람을못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계약서사항에 적혀있는 추가비를 횡령시 5배에 손해배상을 문다 라는 문구를 들이밀며
75만원가량을 제가 횡령했으니 우리는계산할게없다며 돈을 안주고있습니다.
단체 오픈채팅방에 글을올렷으나 일을하던 다른오픈채팅방으로 옴겻고
제가받아야할금액은 16x 39일이며 = 6,240,000
인센티브 17일부터 다음달 18일 435만 인센티브 50% 2,175,000원
+지급받지못한 12월 15일 부터 12월 18일 인건비.경비. 1,027,300
총계 9,442,300원입니다. 이중 12월 14일까지 경비 +급여를 제외한
못받은 총금액및 인건비경비는 5,763,640 원입니다.
12월 14일 경비+ 급여
3678660 원 입금
12월07일 까지경비입금
1,608,250원
11월 30일 까지 경비입금
1,887,240원
11월 23일 경비입금
1,512,470원
제가 그만두게된 날짜는 12월 18일입니다. 14일 이경과한후에
인센티브 포함한 급여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사항에 적혀있는 건 프리랜서계약서입니다.
항상 사장개인계좌로 입금받아 입금했고 현금받는날은 따로입금했습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은 타임트리 또는 오픈채팅방으로 진행하였고
타임트리 및 오픈채팅방은 그만두고싶다는의사를 비추거나 언쟁있을떄 세번 이동하면서 증거를 지웠습니다.
일주일마다 일한시간과 노동내역은 오픈채팅방에 남겨두었습니다. 그사진을사용해 블로그를 운영중이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38
질문자님이 일을 하신 것이 근로자로서 일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출퇴근의무가 별도 없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은 경우
등)로 일을 했다면 임금청구가 아니라 민사배상(법원)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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