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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한만큼s
2023-12-2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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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2년 11월 19일부터 A라는 가게에서 현재까지 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

같은 대표님의 가게 B,C 두곳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즉, 주7일 근무를 했다하면,

월-A
화-B
수-C
목-A
금-A
토-B
일-C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으며, 급여지급도 A가게의 이름이 아닌 B,C 가게 이름으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 되는걸까요?

A가게는 평군 월 250씩 받았는데, 최근 B,C 라는 가게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다보니 급여가 200 이하로 떨어지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매달 평균 250씩 받았던 금액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는건지, 최근 3개월 줄어든 금액으로 퇴직금이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12-26 14:29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마지막 3개월 기간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퇴직금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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